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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합의 후 추가청구 가능 여부

문) 甲은 乙에게 고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하자는 乙의 권유를 견디지 못하여 甲은 그 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상상태와 3~4회에 걸친 성형수술비 등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할 때 이는 너무 부족한 액수인데 손해배상에 대해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청구는 전혀 할 수 없는지요?

 

답)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과의 합의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합의 당시에 이미 성형수술의 필요성 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합의하였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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