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석제거 급여확대 내용은?
△ 종전까지 치석제거는 고시 제2005-61호('05.9.15. 시행)에 의한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 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및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여 후속 치주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치석제거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다.
금번, 확대되는 치석제거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었던 치주질환 치료를위한 치석제거이지만 후속 치주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치석제거에 한하여 급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연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 급여가 확대되는 치석제거가 기존 보험적용 행위와 다른 것인가?
△ 금번 급여가 적용되는 치석제거 행위는 종전 급여로 적용되었던 치석제거와 동일한 행위이다. 치석제거는 통상 치석의 침착 정도, 치주낭 깊이 등에 따라 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 등 후속 치주치료 여부가 결정되는데, 7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치석제거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었던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에 대하여 급여 확대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치석제거와 행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7월부터 시행되는 치석제거의 급여적용 연령은?
△ 7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전악 치석제거는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만 20세 이상으로 적용하였다.
- 연간 1회의 기준 및 횟수 초과시 비용은?
△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이다.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하시는 치과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하게 되며, 연 1회를 초과하여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를 시술받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금번 신설된 전악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에 대하여 연 1회 급여 적용을 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후속 치주수술이 연결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경우, 치석제거의 시술 주기를 6개월~2년간 1회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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