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3억…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기인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군산시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6.2% 증가하면서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달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8만6000건, 221억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군산시의 올해 재산세 총 부과액은 지난 7월 부과된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선박 부과액을 포함, 413억원으로 지난해 389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했다.
시는 매년 5월 31일 공시되는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4.8% 상승과 매년 1월 1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당 신축 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액이 종전 61만원에서 62만원으로 1.6%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미장택지개발지구 생성에 따른 토지가격 변경과 소유권 지번 분할, 합병사항 등 토지 사용 현황에 따른 종합·분리·별도 합산 과세구분 정비 등 일제정비를 한 결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오히려 재산세가 인상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 등을 묻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며 "토지분 공시지가가 오르고 건물 건축에 필요한 기준가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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