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곳 이어 20곳 추가…불법 자행 우려
최근 순창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6곳이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추가로 20여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큰 혼란에 빠져있다.
특히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생업을 위해 타 업체의 명의를 임대해 공사를 수주하는 등의 불법 형태마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 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순창지역 전문건설 업체 중 주기적 신고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6개 업체가 각각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지난 5월 말경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과정을 통해 적발된 기준 미달 업체가 무려 25개 업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오는 9월 말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개별적인 청문을 거쳐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도 각각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조만간 발주 될 것으로 보여 자칫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타 업체의 면허를 임대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최근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예방 대책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 면허 대여 등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준공 이후 하자보수에 따른 문제 등과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 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순창=ing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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