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 등 이물질을 인위적으로 주입해 무게를 늘린 베트남산 냉동새우가 시중에 유통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7월12일부터 30일까지 국내에 유통된 베트남산 냉동새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개 업체 제품 중 13개 업체 제품에서 한천 등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사에 필요한 시료만을 채취한 탓에 얼마가 유통됐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15개 업체 중 한 업체의 제품은 이미 소진돼 조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물질을 넣은 새우를 납품한 업체 중에는 특1급 호텔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등 630여개 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형 업체도 있었다"며 "해당 업체가 납품한 6곳 가운데 5곳의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만큼 문제의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6월10일부터 실시한 특별검사에서도 조사 대상 927t 중 31.5t에서 한천 주입을 확인, 폐기·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한천 주입 새우 수입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기준 및규격에 어긋나는 식품을 수입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자체에 후속 행정처분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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