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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부실 감사' 논란

감사과, 장학관 중징계 요청 / 징계위, 근거 부족 수위 낮춰

도교육청 감사과가 '부실(不實) 감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과가 본청 장학관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상위 자문기구인 징계위가 경징계감도 안 된다며 '불문경고'로 낮췄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과는 지난 7월 A씨를 대상으로 2달 넘게 감사를 진행해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감사과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위를 크게 낮췄다.

 

실제로 감사과는 'A씨가 장학관으로 재직할 때 상위법·지침 등과 위반되게 보조원 실사단의 수당 지급 등을 과도하게 요구했고, 일방적으로 선심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학무모에게 불쾌한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징계위는 '이같은 사안은 위법사항도 아닌 데다 지엽적이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징계위는 성희롱 의혹의 경우 감사과가 엇갈린 당사자들의 진술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못해 혼선만 부추겼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감사과가 징계위를 납득시킬 근거도 내놓지 못할 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먼지털이식 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징계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측도 '담당 장학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을 따져 내린 결정" 이라면서 "그러나 징계위 의결사항인 만큼 존중하겠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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