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전북도의회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제경찰서는 23일 시장 선거 출마를 암시하며 유권자들에게 선심성 발언을 한 도의원 김모씨(5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초 김제시 검산동의 한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주겠다.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잘 봐달라"고 말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경로당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일 뿐, 내년 선거와 관련해선 말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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