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의사 있는 사업장 체계적 관리 중요 / 시니어인턴십·고령친화기업 인증 필요
28일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주관으로 열린 '노인 민간취업 제도화 방안' 포럼에서 배진희 예수대학교 교수는 "현재 관 주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는 소득 증대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나눠먹기 식'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노인 일자리의 다양화, 지속적인 일자리 개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역량 개발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교수는 "그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초가 바로 민간 기업의 참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 근로자 채용의사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년간 고령 근로자 채용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5.2%의 민간사업장이 고령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게 배 교수의 설명이다.
배 교수는 "도내 등록 사업장 5249곳 중 5.2%는 270곳으로, 민간 사업장의 이런 요구를 기초로 일자리 공급을 원활히 하고 관리해 나간다면 노인 일자리 활성화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배 교수는 "전북도가 실질적으로 노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노인 일자리 개발 수요처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노인 채용 의사가 있는 민간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니어 인턴십 확대, 노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지원금, 고령 친화 기업 인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의식 개선과 함께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은 "현재 참여 노인에게 일할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 기업이 기여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식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대형마트에서 주정차 질서 계도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도 현재는 공공형으로 전부 정부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 기업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양열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관장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들이 수행되면서 법적인 기반조차 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담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보충해 민간 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의 길이 모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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