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를 부실시공한 뒤 정부보조금을 타낸시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비닐하우스를 일부러 부실하게 만들고 공사비를 부풀려 정부보조금 16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농가와 비닐하우스 설치계약을 한 뒤 설계와 달리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한 해 동안 익산과 전주, 완주 일대 농가에 비닐하우스 220여곳을 시공해 정부보조금 1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농민들에게 비닐하우스 시공 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 일부를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김씨는 비닐하우스를 설계할 때 땅을 30㎝가량 파서 파이프를 심는 '줄기초 지중화 작업'을 생략해 공사비용을 줄였다.
이렇게 시공된 비닐하우스는 지난해 태풍으로 모두 25개동이 쓰러져 김씨와 계약한 농가들은 피해를 봤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사정이 넉넉지 않은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을 깎아 주겠다며 접근해 더 큰 태풍피해를 입게 했다"면서 "피해가 10억원이 넘을 정도로 보조금 관리 부실도 문제점을 노출했다.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농민들은 형사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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