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자부 협의 요청에 항만청 "준설 지장"
한전이 군산항내 해저에 매설한 전선보호를 위해 신청한 물밑선로보호구역지정과 관련, 군산해양항만청이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군산해양항만청은 한전이 물밑선로보호구역지정을 위해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협의를 요청하자 항로등의 준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군산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한전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군산에서 인근 충남 유부도 전력공급을 위한 해저 케이블의 매설작업을 끝내고 최근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유부도의 도서주민편익을 위해 전기를 공급하고자 군산항 여객터미널에서 충남 서천군 유부도 3.4km구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건설공사를 시행했다.
한전은 해저에 매설된 전기선로의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길이 3.3km 면적 3327㎡규모의 물밑선로보호구역지정을 신청했고 산자부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이같은 협의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을 보호키 위해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산자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자부는 이의 지정에 앞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군산해양항만청은 이 협의에 대해 해저 케이블이 매설된 일부 구간은 준설공사가 필요한 항로및 항로 인접해역으로서 준설공사와 관련, 물밑선로 보호구역지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선로매설구간중 605m는 항로구역으로 상시준설이 필요한데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번 준설때마다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의를 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물밑에서 광물·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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