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산하 운수노조 간의 노동쟁의조정회의가 결렬됐다.
한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조는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파업투표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조는 오는 14∼15일 이틀간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전북지역 버스업체 23곳이 소속된 전북 버스운송사업조합(시외 5개, 시내 13개,농어촌 5개)과 노조 양측은 ▲임금문제 ▲정년연장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현행 월 만근 일수 24일을 22일로 단축하고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법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던 관행을 벗어난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지킬 것과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1세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 역시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5∼16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노총 측도 '임금하락 없는 법정근로일 수 보장'을 사측에 요구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아직 파업 결정까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노조 측과 추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