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도내 6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15개 사업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감시단은 “고용노동부가 이 중 8개 사업장만을 최저임금위반으로 입건했고,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데다 미지급 임금을 뒤늦게나마 지급했다는 이유로 7개 사업장을 기소유예 처분하는데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감시단은 또 “도내 사업장들의 최저임금 준수의식이 가장 미약한 것 같다. 최저 임금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회 기본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시단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전북 지역 사업장들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해 65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차 고발 때 보다 위반 사업장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고발 이후 전주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2차 고발한 내용의 향후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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