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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저임금 위반 15개 사업장 고발

▲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도내 최저임금 적용실태조사 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속보= 전북지역 최저임금 감시단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2차 고발했다. (6월 12일자 6면 보도)

 

‘2013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도내 6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15개 사업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감시단은 “고용노동부가 이 중 8개 사업장만을 최저임금위반으로 입건했고,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데다 미지급 임금을 뒤늦게나마 지급했다는 이유로 7개 사업장을 기소유예 처분하는데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감시단은 또 “도내 사업장들의 최저임금 준수의식이 가장 미약한 것 같다. 최저 임금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회 기본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시단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전북 지역 사업장들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해 65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차 고발 때 보다 위반 사업장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고발 이후 전주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2차 고발한 내용의 향후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수습@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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