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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일등공신 익산시 회계과 안택근 과장·양승국 담당

"1년여간 검토 서류만 트럭 3대 분량" / 환급 거부 세무서 상대 15억 추가로 받아내

▲ 부가세 환급을 주도한 회계과 안택근 과장(오른쪽)과 재산관리계 양승국 담당.
“직원들이 검토한 서류가 트럭으로 3대분량 이상일겁니다. 세무서에 전달한 서류 또한 트럭 한 대분량이 족히 넘습니다.”

 

1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무려 25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익산시청 회계과 안택근 과장과 재산관리 양승국 담당은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이들이 받아낸 부가가치세는 지난 2007년 부가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들이 받아내야 할 당연한 환급금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과 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세무관련 전문성도 부족해 받아내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모든 정산서류가 모이는 회계과는 이런 사태를 접하고 실무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작업을 직접 추진하면서 무려 25억5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부가가치세 환급작업에는 회계과 전 직원이 투입될 정도로 막대한 서류를 검토해야 했고 그렇게 정리된 서류를 무려 1톤 트럭 1대분이 넘었다.

 

4월 세무서로 넘겨진 서류가 본격 검증작업을 거쳐 5월에는 1차 환급 10억원을 받아내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이후 환급을 거부하는 세무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을 신청해 최근 15억5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끈질긴 노력이 펼쳐졌다.

 

이번 환급작업을 진두지휘한 안택근 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들도 개인과세자처럼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대수선이나 건축, 유지보수 비용은 환급을 청구해야 되지만 전담인력이 부족했었다”면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1차 환급을 청구하고 회계부서에서 2차로 점검해 소중한 재원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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