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잇단 로또(?) 행운에 희색이 만연하다.
익산시에 따르면 OCI(주)가 지난 2008년도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누락 세금 추징분 23억원을 지난 10월 국세청으로부터 배분 받은데 이어 11월에는 부가가치세 25억여원을 환급받는 등 전혀 예기치 않은 돈벼락 횡재가 최근 잇달으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나큰 보탬을 안겨주고 있다.
익산시는 2일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부가가치세 25억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준공된 익산유스호스텔건립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 이의신청 등을 제기해 익산세무서로부터 25억5,500만원을 환급받아 어려운 지방재정에 단비가 됐다는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는 지난 2007년 1월1일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면세가 과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익산시는 시설물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가가치세를 매입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전혀 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에 익산시는 뒤늦게나마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세청 등에 대한 부당함 호소와 함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등 1년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끝에 마침내 25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가세를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같은 결실에는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 위탁하지 않고 회계과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법적 연구 및 사례 등에 대한 정밀 분석·검토 등을 통해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한수 시장은 “세무과에 이어 회계과 직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확보한 시민 혈세인 만큼 지역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보다 값지고 알찬 주요시책사업에 사용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 발굴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신고·납부시스템을 갖춰 시 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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