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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논의 성급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경영, 부채 증가,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제기돼 온 것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다. 한 달 전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을 호소하면서도 호화청사를 짓거나 타당성 없는 공공사업, 묻지 마 행사를 벌여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호화청사는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다.

 

최근 새누리당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 예산과 인사 등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지자체 파산제를 검토하는 것은 정치권 관심사로 떠오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견제장치 성격으로 알려졌다.

 

이런 주장, 검토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민선 단체장이 등장한 후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장들이 경전철, 민자도로, 철도,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빚을 크게 늘렸다. 급기야 일부 지자체는 인건비 조차 자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공천제까지 폐지할 경우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지자체 경영을 견제할 수단이 없고, 지방 재정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지자체 파산제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얼마 전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파산한 적이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방만 경영을 하다 정상적인 행정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중앙정부가 빚을 청산해 주고 해당 지자체장의 예산·인사권 등을 제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검토는 타당해 보인다. 도내 경우만 해도 기초단체 재정상태가 바닥인 곳이 정읍과 남원, 임실, 장수, 순창, 부안 등 6곳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 그동안 쌓인 단체장과 의원의 무능력과 선심행정이 지자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한 장치는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지방재정 지원을 늘리고, 경쟁력 있는 지역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난 6월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김재훈 서울대교수는 지자체의 파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채 기준 재정상태로는 매우 양호하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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