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 법인·소득·관세 제공에만 그쳐 / J프로젝트·인천 송도지구 등 지방세도 감면
J프로젝트와 인천 송도지구 등 대규모 해양 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새만금지구의 세제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민자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새만금특별법이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 기업도시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제공하는 세제 관련 인센티브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남 해남과 영암 일대에서 J프로젝트 사업,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송도지구와 영종지구, 청라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새만금지구와의 대규모 민자유치를 위한 경쟁구도가 불가피해졌다.
우선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 구성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13일, 해남군 산이면 현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지역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렸다. 지난 2003년 J프로젝트 밑그림이 나온 지 10년 만에 첫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J프로젝트 4개 사업지구 중 하나인 구성지구 개발 사업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103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영종 국제도시도 정부가 지난 20일 제6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인천시가 구역조정과 명칭변경을 중심으로 구상한 개발계획을 반영키로 의결, 민자유치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된 새만금지구에서는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이 일정기간 감면된다. 실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3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2년간 50%가 추가로 감면된다. 또 관세의 경우에는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업도시특별법을 적용받는 J프로젝트나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받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지역 동일하게 주어짐으로써 별다른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외에 지방세까지 감면되고, J프로젝트 사업지구는 한발 더 나아가 지방세 감면은 물론,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제공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내 기업 세제혜택의 경우 기존 기업도시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세 감면의 경우에는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새만금지구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민자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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