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담당재판부인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씨는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어서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9월 기소된 지 닷새 만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냈으나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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