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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도노조 체포 방해' 전교조 위원장 영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 탄압의 연장선" 반발

경찰은 24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중구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해 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10분께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관이 눈의 상처를 치료하느라 7∼8바늘을 꿰맸다"며 "오늘 중 의사의 진단서를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영상 체증자료와 진단서 등을 첨부해 이날중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나머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137명은 불구속 입건된 뒤 이날 새벽까지 모두 귀가 조치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38명 중에 하필이면 전교조 위원장 한 명만 구속하려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김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하영수 대변인은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서버 압수수색 등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는 민노총 불법 침탈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저항했던 단체들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0월 24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법원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 합법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명백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기에 경찰의 내부 수사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일 뿐 전교조 위원장이 라는 이유로 가려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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