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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민노총 경찰력 투입은 국제기준 위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서울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24일 성명에서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1999년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찰력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법집행기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르면 공권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돼야 한다"며 "공권력은 엄격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의무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 한해서만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 트루스콧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부국장도 "한국 당국이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찰력 투입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고 파업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고 앰네스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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