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 미등록 유치업자 제재 등 규정 정비도
외국인 환자는 매해 평균 30% 이상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장밋빛 전망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의료사고 등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아졌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의료를 가지고 관광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은 반 휴머니티적인 발상이다”면서 “관광자원이 한옥마을 등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전북도가 이를 아무런 생각 없이 도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이 사무국장은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영국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이나 보험의 가입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재량사항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30% 정도만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또 도내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부분이 값비싼 보험료 탓에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미야 조사관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점은 피해자인 외국인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손해배상금 지급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해결 비용 마련이다”면서 “안정적인 의료사고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조사관은 “현재 임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험상품 개발 지원 등과 같은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A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자격자들이 미등록된 의료기관으로 외국인 환자를 데려갈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면서 “이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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