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포통장 판매·유통 일당 입건

완주경찰서는 24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강모씨(36)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대포통장을 중간에서 유통한 이모씨(52·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 강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한 회사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 20개를 이씨를 통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A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렇게 넘겨진 대포통장으로 A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3일 동안 최모씨(56) 등 5명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9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관영 지사 완주-전주 통합 추진 규탄"

군산막말 이어 고성까지 '막 나가는 시의원'… 의장단 마저 통제력 ‘상실’

고창고창군, '2024 체육인의 밤' 성황리 개최

정치일반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2024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5명 시상

사건·사고부안 단독주택에서 화재… 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