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일부 이전기관이 지방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할당제를 도입했으나, 다른 지역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방대학 졸업자의 공공기관 채용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 도내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최근 2014년 대졸 및 고졸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낸 가운데 전체 선발인원 중 20%를 원주시와 강원도 내 고교 및 대학 출신 지역인재에 할당했다.
강원도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을 계기로, 다른 이전기관들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 같은 규모의 지역인재 채용을 요구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북혁신도시 일부 이전기관이 지역인재 할당제로 5∼10%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많은 것이어서 조속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전북혁신도시 12개 이전기관 중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전북 출신 인재 10% 채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계사업 협약을 전북도와 체결했다.
이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대한지적공사도 각각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전북출신 인재를 5%까지 채용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나머지 9개 기관은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전환점이 마련됐다. 향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채용토록 하는 게 중심이어서, 도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 요구가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속속 들어서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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