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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해복구 비리' 공무원에 징역3년 구형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제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안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을 준 건설업자 윤모(56)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도록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을 사무실비로 사용해 실제 수수금액은 수백만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6개월 구금돼 크게 반성하고 관행적으로 돈거래가 이뤄져 온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윤씨를 비롯한 건설업자 7명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총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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