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90㎏ 이하)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전 대구시체육회 소속 씨름선수 이용호씨(29)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7일 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수군청 소속 안태민씨(26·구속) 등 씨름선수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씨름은 농구, 배구, 축구 등 다수가 참여하는 경기와 달리 일대일 경기로, 쌍방이 공모하면 충분히 승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승부조작에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된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8강전에서 이 대회 우승자인 안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경기를 져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승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씨(44)가 이들의 사건과 병합돼 이날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한씨는 “입단한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과 8강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수군청과 충북 증평군청 소속 선수 3명을 입단하도록 알선한 뒤 6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5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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