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동모씨(33)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 30분께 완주군 동상면의 한 도로에서 일부러 담벼락을 충돌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내는 등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보험사 2곳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주의 폭력조직 앙시장파 조직원인 동씨는 조직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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