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청회서 주장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 의원)가 7일 개최한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현재 직선제로 실시되는 시·도교육감선거의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선거제와 임명제 중 어떤 것이 나을지,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차를 드러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 제왕적 교육감이 탄생하고 선거가 ‘묻지마 투표’로 전락하는 등 비합리성을 드러냈다”며 우선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안 회장은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골격을 유지하되, 교육감 선거 완전 공영제로 실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다른 제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 또는 ‘교육감 임명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안 회장은 그러면서도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공동후보등록제에 대해서는 “비정치기관인 교육감을 정치기관 선출과 동일선상에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는 질병으로 치면 아주 중병에 걸린 상태이고,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라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해서 제대로 치른 건 딱 한 번밖에 없다”며 “금권선거 등 부작용을 줄여가는 과정이 향후 직선제를 유지하며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공청회를 마친 정개특위는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소위를 가동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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