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지방선거의 출발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하는 것은 정권 연장을 위한 당리당략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지난해 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결론 내면 되겠지만,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애를 태우며 새누리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니 한심한 일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특별위원회는 최근 광역·기초단체장의 임기를 2연임으로 축소하고,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밝혔다. 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완전국민경선제를 중심으로 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밝혔다. 기초 정당공천제 유지를 위한 여론 확산에도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청년과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몰았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전당원 투표를 거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과 완전 배치되는 엇박자 행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은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는 공천권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역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과 단체장 선거 후보 공천권을 쥐고 ‘공천권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다. 지방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기회는 원천 봉쇄됐고, 지방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의 조직원,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거림도 많다. 공천권력자의 비위를 거스른 인물은 공천장을 받을 수 없다. 현직 국회의원의 기득권만 키운 반칙 규정인 셈이다.
물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이런 저런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도덕성과 능력, 정치철학이 떨어지는 지방 토호세력이 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지방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 지역 발전은 더욱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이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번복할 정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들이 ‘폐지’를 원하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면 된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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