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왜곡한 것…통상임금 정상화 투쟁할 것"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곡하고 근로기준법에 반(反)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는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를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고용노동부 지침은 고정성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단순히 지급일 현재 퇴직자라는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노사 합의가 없는 이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신의칙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라며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며 신의칙 적용은 예외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발표된 고용노동부 지침을 거부하고 다음 달에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통상임금 지침을 마련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2·25 총파업 이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해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을 선포할 것"이라며 "정부와 자본이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5∼7월 경고파업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상임금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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