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활동하는 무형문화 전승자를 발굴해 ‘명예 전승자’로 위촉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과 선양을 장려하기 위해 ‘전통 무형문화 해외 명예 전승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놀이, 무예, 음식 제조 등의 전통 문화 분야에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보유하고 해외에 거주한 사람 중에서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과 선양에 기여한 이에게 명예를 부여한다.
해외 이민 및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에서 해제되거나 고려인 등 우리 전통 무형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등이 위촉대상에 포함된다.
위촉된 이들은 해외 문화원과 연계해 한국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국내 무형유산전승자와 교류를 해나가게 된다. 국내에 관련 행사가 열리면 고국 방문의 기회도 얻게 된다. 해외 명예 전승자로 신청하려면 오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재국 대사관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44-203-2564~5.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