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다음달 말일까지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해 대기오염을 유발할 경우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과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차고지 및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1차 계도를 실시하지만 1차 계도 후에도 5분 이상 지속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경찰차·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등 온도제어가 필요한 차, 정비 중인 자동차, 가스 및 예열이 불가피한 3.5톤 이상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박병래 환경위생과장은 “승용차 공회전 시 소모되는 연료는 5분간 100~140㏄ 정도로, 매일 5분씩 공회전을 할 경우 연간 약 44ℓ의 연료가 낭비되고 92㎏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된다”며 “공회전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로 에너지도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저감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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