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거관리위(위원장 김진만)는 지난 11일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회의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장수군선관위는 예비후보등록 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정치자금 수입·지출방법 등을 설명했다.
장수군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배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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