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진안군수 송영선)은 26일 NH농협은행진안군지부(지부장 한양호), 진안군청신용협동조합(이사장 전형욱)과 금연 건강통장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연통장을 출시해, 금연 시도자에 동기를 부여해 금연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금연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 흡연율을 낮추고자 마련됐다.
이번 출시되는 금연통장은 보건소가 운영하는 6개월 과정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야만 가입할 수 있고, 저축 희망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할 수 있다.
보건소는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금연클리닉 등록확인증을,금연 성공자에게는 금연성공 확인증을 발부한다. 금융기관은 금연클리닉 등록확인증 발급 대상자에 한해 금연통장에 가입토록 하고, 금연 등록자는 0.3%, 금연 성공자(6개월 이상)는 0.5%의 우대금리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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