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26일 전국 최초로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출범시켰다.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이 참여한다. 특히 산하에 설치된 ‘전문가 지원반’에는 보험회사 소속 특수조사 전문가와 의료분석 전문가들이 배치돼 수사를 돕는다. 어떠한 보험범죄라도 발본색원하고,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검찰이 날로 지능화, 대범화 하는 보험범죄에 대응해 대책반을 세우고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색출,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대책반 출범 자체가 예비 범죄자들을 압박하는 효과도 크다고 본다.
사실, 보험범죄 대책반이 전국 최초로 도내에 설치된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 가지 정황상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전북은 보험범죄의 온상, 나이롱환자의 온상으로 여겨져 왔고, 그 기분 나쁜 딱지를 오랫동안 떼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익산지역의 경우 보험범죄의 적색구역으로 낙인찍혀 보험사 등의 감시 대상이 된지 오래다. 전북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국 1위이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도 2위다. 도내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연간 38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액이 20만 원 정도에 달한다.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릴수록 선의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다.
보험범죄자들은 대부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다. 갈수록 대범해지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지능형 보험범죄가 많아지는 추세다.
검찰이 금감원 등과 손잡고 보험범죄를 색출하고 나서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발생된 범죄를 단죄하는 수준이니, 상수는 아니다.
보험범죄의 근본적 예방과 보험사 손해율 관리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병원과 자동차공업사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병원은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 검사와 진단, 입원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보험 범죄 의도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신고해야 한다. 공업사도 병원과 마찬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 부당하게 직간접으로 처리하는 보험청구가 천문학적이다.
물론 병원과 공업사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국가와 손보사가 상응하는 당근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당장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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