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 및 아파트 관리업체의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 입주민들이 무관심한 사이 아파트 관리업체들의 불법 전용 및 횡령행위가 너무 많다.
도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297개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체는 8곳이다. 하지만 대한주택관리, 한국주택관리, 전북주택연구원 등 사실상 3곳의 독과점 형태다. 이중에는 현직 도의원 부인이 대표인 곳도 있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체가 인건비를 착취하고 각종 수선금을 부당 사용하는 등 비리 복마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택관리업체 선정 관련 잡음도 많다. 〈25·27일자 보도〉
몇가지만 나열해 보자.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는 경비원의 급여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린 뒤 이를 가로챘고, 전기료를 부풀려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 데도 보증보험료로 100여만 원을 빼내갔고, 입주민 200여 세대의 전기요금도 실제보다 적게는 6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더 징수해 64만원을 추가 부과시켰다. 완주 봉동읍의 한 아파트 주택관리업체는 1년여 간 연체한 전기요금 연체료 514만원을 관리비에 부과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드러난 비리사실들이다. 드러나지 않은 불법 비리도 부지기 수일 것이다. 대개는 수선금과 잡수입을 불법 전용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비리가 일반적이다. 또 주택관리업체 선정도 카르텔이 형성되는 등 경쟁 무풍지대여서 불법 비리의 요인이 되고 있다.
비리는 주민들이 회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지만 대개는 관리업체와 짝짜쿵이 되거나, 감시 능력이 없는 인물들로 구성돼 감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전북도는 서울시처럼 아파트 비리조사를 전담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가 복마전이라는 비판이 일자 작년에 이 기구를 설치했다. 실태조사와 관리비 적정여부, 건축·토목·설비·조경 등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이젠 비리 없고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기도 하다. 아울러 문제점이 드러나면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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