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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참여강요 가능성…법위반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이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엄정하게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7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의협 휴진과 관련해 지난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몇몇 지역의사회로부터 신고서를 추가로 접수했다"며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의사들의 집단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 집단휴진 당시에는 의 협이 구성사업자의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아직 실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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