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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문화 이제는 바꿔야 할 때

▲ 임순임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장
요즘 자주 듣게 되는 용어 중 ‘국민행복’, ‘국민안전’이라는 말이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밤낮이 따로 없던 50~60세대에게는 다소 생경스런 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삶을 더 질 높게 향유하길 바라고 자신이 안전하다는 확인을 하고 싶으며 국가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전국적으로 국민총파업이라는 집회시위가 있었고 자주 그랬듯 신고 된 내용을 일탈하여 도로를 점거, 교통체증을 불러와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은 경찰의 사법처리가 무리라는 반응이었다.

 

경찰의 집회 관리는 당연히 정당한 집회·시위를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묵인하면서까지 보호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해외로 원정시위를 갔다가 국내에서 하던 대로 법을 우습게 여기다 큰 봉변을 당했다는 예를 들지 않아도 그간 우리는 너무 많은 집회 시위에서 법을 어겨도 되는 것처럼 관용 아닌 관용으로 일관해 왔던 터였다.

 

국민 소득 세계 15위, 유엔의 세계 선진국 순위 12위의 대한민국의 집회 시위 수준은 과연 어떨까?

 

의사표현이나 전달이 아닌 목숨을 건 의사관철 수단으로의 집회 시위가 과연 민주적인 것인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의사가 다른 많은 시민이 소음과 체증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면 소수의 집회 참가자는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집회 시위를 해야 한다.

 

완벽한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좀 더 완벽에 다가가는 노력을 사회인으로서 해 나갈 뿐이다.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하고 시민은 사소하더라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경찰과 시민이 동반자로 보호하고 보호받는 국민행복과 국민안전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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