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보유자 김규수(90)와 제5호‘판소리’ 보유자 성판례(79)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이리향제줄풍류’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규수(2003.2.25. 보유자 인정) 씨는 1972년 이리정악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이리향제줄풍류의 보전과 전승에 힘써왔다.‘판소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성판례(2002.2.5. 보유자 인정) 씨는 다양한 공연활동, 음반제작, 왕성한 전수교육을 통해 판소리 보급과 후학 양성을 해왔다.
문화재청은 성판례와 김규수의 그간의 헌신적인 활동과 공로를 존중하고, 전승자 충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성판례와 김규수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