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공 이익 상당성 인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후보자비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2개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해 트위터 게시물의 핵심 내용인 ‘박근혜 18대 대선 새누리당 후보의 유묵 소장 여부’가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검사의 신빙성 탄핵 또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입증책임의 법리상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은 ‘진위불명’일 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이 박 후보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에 규정된 ‘비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과 후보자의 공무담임 적격성 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 사이에 상당성도 인정돼 1심과 달리 후보자비방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안 시인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표현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게 억울하다”면서 “표현의 자유에는 다른 단서가 붙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제 법정에 들락거리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의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다”면서 “재판부가 과거의 후보자 비방 판결을 고려해 폭넓게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 중 후보자비방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자 안 시인은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선고 직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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