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도현 시인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릴 당시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진 점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글을 삭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올린 점, 당시 안 시인의 지위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점을 고려할 때 공익성보다는 상대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통상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으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후보자비방의 점은 인정되지만 공익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