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해외반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 기준 일을 늘리고,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절차는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절차만 마련돼 있을 뿐, 뚜렷한 허가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문화재의 국외 반출시 허가 신청 기준 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리고,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보급 중요문화재들의 장기간 국외반출시 문화재 훼손우려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음에도 현재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출심사 대상 문화재에 대해 상태나 기존 반출이력, 전시될 공간규모와 관람객 수, 상대국의 문화재 국내 교환전시계획 등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반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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