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담예약제 등 실무종합심의제 운영
부안군(군수 김호수)은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실천 등을 위해 민원실무종합심의제를 운영한다.
군은 민원사무처리 행태규제 개선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한 복합민원 등의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원실무종합심의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민원실무종합심의제는 사전상담예약제와 사전심사협의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이 핵심이다.
민원사전상담예약제는 종합민원실에 민원사전상담 창구를 설치해 민원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일정을 결정하고 종합민원실장이 주관해 민원관련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다.
민원사전심사협의회는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가 필요할 때 종합민원실장이 민원관련 실무담당자를 참석토록 해 민원협의와 민원인 진술(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신속하게 실시해 처리하는 정책이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3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에 따른 복합민원 심의를 위한 것으로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민원관련 부서의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해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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