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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공개 '은행 비리 척결'

당국, 올 하반기 정기공시부터 모든 사고 대상 / 이달부터는 10억이상 수시로…암행 검사 강화

올해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은행의 금융 사고가 모두 공개된다. 이달부터는 10억원 이상 은행 금융 사고는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와 더불어 암행 검사를 통해 은행권 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은행들이 금융 사고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가 정기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은 대형 금융사고를 낼 때에만 공시 의무가 있어 소액이거나 내부 직원의 잘못은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이러다 보니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기별로 정기 공시할 때 금융사고 내용을 상세히 모두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는 은행이 수시 공시하도록 이달 중에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은행 임직원 등의 부당 행위로 발생한 금융 사고의 손실액(또는 사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수시 공시토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중요 규제로 분류됐으므로 이달 중에 자체 규제위원회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서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나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2010년 4월 경남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채권 양수도 계약서 임의 발급 사고 1건에 불과하다.

 

자기자본 1%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은행은 34억원 이상 금융사고가발생해야 수시 공시 의무가 생기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2천37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고에 대해 10억원 공시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수시 공시 의무는 현행 1건에서 51건으로 급증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사고에 공시를 강화하는 것은 은행권에 각종 비리와 횡령 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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