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7일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운영한 다단계판매업체인 A사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반품기간 내 반품요구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반품처리를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양산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서울과 인천, 전주, 광주, 포항 등에 A사의 센터 30여개를 차린 뒤 “인터넷 속도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방송과 영화를 실시간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동영상 압축분산기술 프로그램(일명 ‘키슝’)을 개발해 유통하고 있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7458차례에 걸쳐 6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키슝 개발 회사인 B사와 그 자회사들로부터 발생되는 총 수익에서 10%를 지급하고 평생 동안 25만~3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464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