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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광고 수익금 누락 의혹 무혐의, 부실 수사"

이옥주 전주시의원 문제 제기

전주시의회 이옥주 의원은 12일 전북버스운송조합의 ‘광고 수익금 누락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과 관련해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광고대행사의 매출액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애초 자격이 없는 광고대행사와 계약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세무서 등을 통해 수익금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7명의 시의원과 함께 “버스회사들이 광고 수익금을 빠뜨린 채 연간 120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타낸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이 사건 계약금액이 직전 계약보다 27% 인상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금액이 배임죄에 해당될 만큼 헐값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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