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수 A예비후보가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고창군에 위치한 모텔인 ‘그랜드 호텔’ 때문이다. 이 모텔은 A후보가 인수했지만 현재 소유주는 A후보의 회사 직원인 B씨로 돼 있어, A후보가 직원인 B씨를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텔 초기 공사 과정부터 지켜봤다는 C씨는 “원래 건물을 짓기 시작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A후보에게 공사비로 9억원을 빌린 뒤 변제 과정에 문제가 생겨 모텔이 넘어갔다”면서 “모텔을 인수한 것은 사실상 A후보이지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는 B씨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후보는 지난 2007년 출신 대학교 총동문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약력에 ‘그랜드 호텔 대표’라고 기재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A후보는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선거가 돌아오니까 누군가가 음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 같다”면서 “초기 모텔 공사 사업자가 후배라서 돈을 빌려 준 것은 사실이지만 모텔이 완성될 무렵 빌려 준 돈을 돌려받았고, 회사 직원 B씨가 고향에 내려와 무엇인가 해보려하다가 은행 빚까지 떠안으면서 이 모텔을 인수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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