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와 ‘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은 12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도소측이 수형자인 공안사범 정치학자 이병진씨의 편지를 불법 검열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연대 등은 “이씨는 순수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책을 낸 것이다”며 “형집행법에서도 서신 무검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교도소 측은 이씨가 보낸 원고의 발송을 불허하고 지난해 115건, 올해 30건의 서신을 검열했다”면서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보내고 받는 모든 편지를 무제한 검열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의 석방 추진 모임은 전주교도소의 불법적인 서신 검열 행위에 대해 국가가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병진씨는 2009년 이른바 ‘대학강사 간첩사건’으로 구속됐으며, 17년간 북측에 군작전교범, 군사시설 위치 등을 알려주고 5만 달러를 받은 죄로 8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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