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당의 출현과 합당, 무공천에서 정당 공천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20년이 됐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바람직하게 개선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선거 과열 등 후유증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하차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있고, 단체장들의 부패 또는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고 너무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파산지경에 이르는 지역도 있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일반직·특수직·기능직)과 그렇지 않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이 있다. 이번에 선출하는 공무원은 정무직으로 임기 4년의 공무원을 뽑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수백명 또는 수천명의 공무원을 지휘하고 지역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력직 공무원들 보다 뛰어난 특별한 자질을 요구한다. 그 자질 중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들과 함께 기관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이 우선시 되고 있다.
선거기간 많은 유권자를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애로사항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실현가능한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유권자는 발표된 공약에 대해 재정적 여건과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타 후보자와 비교해 열정과 창의력, 덕망이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선거기간은 축제의 기간이 돼야 하고 깨끗한 선거 결과에 모두가 만족하는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 지방자치 이후 선출된 전국의 단체장은 약 1250명 정도이다. 임기 중 형사처벌을 받고 물러난 단체장은 102명에 이른다.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전북도에서는 민선 5기까지 한 지역에서 4명의 군수가 모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중도 하차한 경우가 있었다. 청렴이 강조되고 우선시 되는 이유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제2편 율기육조(律己六條) 청심(淸心)편을 보면 ‘청렴은 공직자 본연의 의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고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공직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했다.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의 모범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관대해서는 안 됨을 일러주는 교훈이다.
당시의 목민관인 지방장관은 행정, 사법, 병마의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왕권 만능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에 관한 부분만은 현재와 다름이 없어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후보자는 필히 숙독했으면 한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로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나 유권자 못지않게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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