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환자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6·4 지방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정행정부는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전북 상왕등도, 하왕등도를 비롯,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오는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며 거소에서 기표해서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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