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원평가등급 결과를 금융사 영업점 입구에 부착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일부 금융사들이 다양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영업점 입구에 A4 용지 크기에 빨간색으로 ‘2013년도 금융감독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폰트 55로 인쇄해 3개월간 부착하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이번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한국SC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바생명, ING생명, PCA생명, 롯데손해보험, ACE화재,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동부증권, 동양증권, 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이다.
그러나 민원평가 5등급을 받은 기관의 일부 지점에서는 등급 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실제로 15일 오전 11시20분께 전주시 서신동 농협은행은 영업점 입구가 아닌 고객의 눈길이 닿지 않는 구석에 공지문을 부착했다.
전주 롯데백화점 지하에 위치한 롯데카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고객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내부에서 민원평가등급을 알리는 안내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돼 공고문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바로 도내 전 영업점에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조치마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응하는 금융사의 행태에 고객들은 진정성까지 의심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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