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까지 만화산업 매출액 1조원, 수출액 1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까지 목표로 한 이 계획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육성과,‘기획-연재-번역-수출’ 등 만화 창작의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만화 창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품 구상 단계부터 취재비를 지원하는 만화 기획개발비 지원(2014년 30명)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작품을 쉬는 동안 수입이 없는 만화가들을 지원해 만화가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1인당 600만원). 또 2015년부터 ‘만화산업 투자 방식 구조화 연구’를 추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의 만화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만화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올해 전자(디지털)만화 창작 교육(360명)과 만화 이야기 개발 교육(60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만화꿈나무 육성을 위해 청소년 만화상상아카데미와 아동·청소년 만화 캠프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만화 교육을 지역 만화아카데미의 운영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화 창작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웹툰 작가의 다양한 계약 상황과, 만화가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는 추세를 반영한 만화산업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만화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한다. 연내, ‘만화 저작권 권리자 현황’ 데이터베이스와 ‘한국저작권위원회·만화 유관기관·권리자 간 연락·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빠른 대응과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며, ‘착한 만화 소비 캠페인’ 등도 펼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불법시장 규모를 만화시장 매출 대비 10%에서 2018년까지 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웹툰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웹툰 작가들의 연재 기회를 늘리기 위해 ‘18년까지 작가와 서비스가 차별화된 웹툰 중소 서비스 사이트(플랫폼)를 15개, 해외 웹툰 서비스가 가능한 다국어 서비스 사이트(플랫폼)를 10개 육성해 웹툰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또 웹툰 원작을 활용하여 소규모 자본으로 제작할 수 있는 이동통신(모바일) 드라마, 단막극, 캐릭터 등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전자기술과 다중매체 요소 등을 가미한 기술 융합형 만화 제작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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